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상담게시판 2016/04/27 09:13
저희 회사는 부평공단에 위치하고 종업원 120명 정도이며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주말에 동호회 활동시 회사가 휴일이기 때문에 관례상 사측에서 회사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말에 특정인의 동호회 활동시 교통사고사 나면 회사가 차량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원래 회사통근버스는 사측의 관리에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사측이 관례상 차량을 지원하고 있었다면 회사통근버스처럼 사측의 관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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