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급여문제| 상담게시판 2016/04/27 09:19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임금계약을 통해 <월급여액+정기 상여금+명절 상여금>을 약정하는 연봉계약이고 연봉총액을 1,5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월급여액은 882,352원 입니다. 

즉, 882,352원을 매월 지급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글쓴 님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각종 조세공과금 공제전 기준)을 지급받아왔다면 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없다면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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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저는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봉제 급여문제때문에 상담드립니다.
> 입사할 때 계약한 연봉액은 1,500만원 이었구요.

> 회사방침이 연봉을 상여금포함으로 17개월로 나눈다고 해서 이에 따랐구요.
> (명절 50%지급/3,6,9,12월은 100%지급)

> 제가 2009년에 받은 급여입니다.

> 1월 급여 - 882,352원(세금공제 전)
> 1월 상여 - 441,176(월급의 50%)
> 2월 급여 - 882,352원
> 3월 급여 - 882,352원
> 3월 상여 - 882,352(월급의 100%)
> 4월 급여 - 882,352원

> 연봉 12개월로 하였을때 월 125만원을 받아야 하는것을 17개월로 나눠 882,352원씩 받았으니 현재까지 받은급여에서 정산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측에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4대 보험도 비급여 제외하고 월 11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전 월급여 882,352원에서 11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 회사측에선 이미 4월 급여는 지급했으니(급여지급일-25일) 그걸로 끝맺음 하라고 하는데 전 37만원 상당의 급여차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방침에 이런 사항은 없었고 입사 후 연봉계약시 어차피 연봉으로 따지면 받는 급여액은 똑같으니 17개월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급여 차액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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