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했지만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상담게시판 2016/04/27 09:20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으며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30일 이후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30일간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다면 그냥 퇴직이 되지만,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등을 당부한다면 무단퇴사가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고, 사업주는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금을 미지급임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글쓴 님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전에 일하던 사업주와 한 번 잘 상의해서 근로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가능하면 사업주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지급시기를 명시한 임금지급각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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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규모 : 1명
> - 노동조합 ×
> - 회사 소재지 : 인천 
> - 미지급 임금내역 : 2월치 반, 3월 한달분, 4월 17일까지 (대략 2개 월분)

> 저는 2008년 4월 사무보조로 개인회사에 사장을 빼고는 저 혼자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무는 격주휴무였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 월 110만원(식대포함)로 일을 시작했고 한 사무실에 2개의 업체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2008년 9월에 서울에서 부천으로 회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 부천으로 이사후 사장과 단 둘이 근무하는 형태였고 그때부터 월급에 식대포함은 같았지만 사장이 있는 경우 사장이 밥을 사줬고 혼자 있는 경우엔 혼자 먹고 식대를 사용하라고 해서 식대를 사용했는데 어느날 회사 식대로 왜 밥을 먹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그 후론 제 돈으로 사먹었습니다.

> 결국 2개월분의 급여가 밀렸고 거래처에 대금을 못줘 거래처에서 찾아오고 사장이 각서까지 쓰고 상황이 되었습니다. 

> 작년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경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밤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그날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해서 사유를 이야기 하고 1시간 늦게 출근했는데 

> "그런일 있으면 진작 연락줘야지 그리고 너 입원진단서 끊어오라면 끊어올 수 있어" 이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 물론 회사는 제가 4대 보험에 가입하길 바랬는데 들어주지 않았고요.
> 작년에 유가환급금 받으려고 올해 1월 1일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 4월 17일 날도 사장은 출근 안했는데 저녁때 전화가 왔습니다.
> 그래서 말씀드릴게 있다고 말했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4월 20일 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 1. 사직서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 2.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3. 제게 주어지는 불이익은요.....
> 4. 지금 다니는 회사하고 솔직히 이야기 하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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