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업무중 부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산재승인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산업재해 신청 여부를 가지고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중에 부상이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