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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담게시판
2021/08/09 13:49
조회수
104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div><br></div><div>1.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통해 체불을 확정지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div><div> </div><div>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div><div><br></div><div> 이 업무는 노무사 영역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2. 소송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div><div> </div><div> 없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 </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