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야간작업시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 상담게시판 2016/04/27 09: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 주간에 비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 의해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 발생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글쓴 님의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해당 시간대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임금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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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 제조업체입니다.

> 시급한 공정으로 일용직 활용이 불가피하여 야간작업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 1차 교대 : 오전 8시 ~ 오후 5시 근무
> 2차 교대 : 오후 5시 ~ 다음 날 새벽 1시까지(8시간) 작업에 투입시

> 2차 교대조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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