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담게시판 2016/04/27 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글쓴 님의 경우 수술하지 않더라도 산재요양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산재승인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하는 것으로, 글쓴 님의 발병 경위가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요양신청서류 준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산재 요양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하나, 사고성 재해일 경우보다 질병성 재해일 경우에는 사업장 협조가 안되므로 글쓴 님의 근로내역에 대한 조사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승인 되었을 경우 수술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비(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보통 본인의 평균임금의 70%를,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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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 5~6개월 정도 된거 같은데요
> 올해 들어와서 다리에 경련이 자꾸 경련이 일어나고 허리가 아파서 저번주에 진찰했는데 디스크진단을 받았아여
> 일단 4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하다가 상태를 보고 수술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 제가 궁금한 것은 
>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단만으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진지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철심을 박아서 해야하는데 수술하고나면 장해등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안하고 치료를 할려고 하는데 아마도 수술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 화요일날 사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일단 산재처리 한다고 하네요 근데 몇일째 감감 무소속입니다 사업장하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하고 보험처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 수술하고나면 장해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험료및 보상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규모는 직원이 20명 내외구요 업태는 도소매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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