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 님의 경우 수술하지 않더라도 산재요양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산재승인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하는 것으로, 글쓴 님의 발병 경위가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요양신청서류 준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산재 요양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하나, 사고성 재해일 경우보다 질병성 재해일 경우에는 사업장 협조가 안되므로 글쓴 님의 근로내역에 대한 조사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승인 되었을 경우 수술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후 요양비(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보통 본인의 평균임금의 70%를,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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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 5~6개월 정도 된거 같은데요 > 올해 들어와서 다리에 경련이 자꾸 경련이 일어나고 허리가 아파서 저번주에 진찰했는데 디스크진단을 받았아여 > 일단 4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하다가 상태를 보고 수술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 제가 궁금한 것은 >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단만으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진지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철심을 박아서 해야하는데 수술하고나면 장해등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안하고 치료를 할려고 하는데 아마도 수술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 > 화요일날 사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일단 산재처리 한다고 하네요 근데 몇일째 감감 무소속입니다 사업장하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하고 보험처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 > 수술하고나면 장해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험료및 보상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규모는 직원이 20명 내외구요 업태는 도소매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