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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3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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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br><br>-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일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근로자의 통근 재해에 대한 보호(업무상 재해 인정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br><br>- 통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함.<br><br>2. 관련 법령<br><br>▶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br>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업무상 사고<br>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br><br>▶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br>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br>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br>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br><br><br>3. 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례의 기본입장<br><br> 판례는 통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br><br>즉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그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대판 1999.9.3, 99다24744. ; 대판 1997.11.14, 97누13009 ; 대판 1996.11.15 등 참조)<br><br>이에 따라 ‘출퇴근 방법’에 있어서 재해발생시 원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통근수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제한(대판 2005.9.29. 2005두4458 ; 대판 1999.12.24. 99두9025 등)<br><br><br>4. 출퇴근 재해의 유형<br><br> 가. 사업주가 유류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br><br>- 판례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회사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으며,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해준 사건"에서 <br><br>- 비록 위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주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속하였고 사고 당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임장.(대판 1996.9.20, 96누8666)<br><br>나. 사업주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유형<br><br>- 판례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는데 당시는 한밤중이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하였고 지점장이 당일 출근시각에 늦지 말라고 지시까지 하였으며 위 피재근로자 등 영업사원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ㆍ주차비ㆍ차량구입비를 보조한 사건"에서<br><br>- 피재근로자 소유의 차량 등의 이용 혹은 통근수단 및 방법에 대한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통근과정임을 중시하여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대판 1999.12.24, 99두9025)<br><br>다.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통근을 자기 소유의 차량 등으로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br><br>- "피재근로자는 회사 공사책임자의 제의로 자기의 차량을 공사현장 인부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책임자로부터 차량이용료ㆍ유류비 명목으로 매일 25,000원을 제공받던 사정 하에 통근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하여<br><br>- 판례는 사업주 측의 지시나 사업장 관행 등으로 인해 통근수단으로 일정한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였더라도 당해 통근과정이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지배ㆍ관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대판 1997.7.11, 97누5251).<br><br><br>라. 업무장소와 업무성격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자기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br><br> 이러한 경우의 통근재해가 가지는 특징은 업무성격이나 업무장소를 이유로 근로자의 통근경로의 선택 및 통근방법의 선택이 크게 제한되어 일반적인 출퇴근과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게 됨.<br><br>판례는 과거 이러한 경우의 통근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통근 재해가 발생한 제반 상황을 살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음.<br><br> (1)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br>- "버스운전기사 업무의 속성상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 이전에 업무가 시작되거나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시간 이후에 업무가 종료하여 피재근로자가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이전인 새벽에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br>- 판례는 버스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보조비로는 영업용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도 없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출ㆍ퇴근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ㆍ사용 권한이 피재근로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ㆍ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피재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재근로자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대판 2004.12.10, 2004두817).<br><br> (2)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br>- 판례는 "쓰레기처리용역작업을 하는 청소차량운전사가 재해 전 날 회사 이사로부터 휴일로 인한 작업량의 증가와 눈으로 인한 작업시간지연을 고려하여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출근(오전5시까지)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는 지시받은 시간에 도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영업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부득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오전4시10분경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난간을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사건"에서 <br>- 피재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대판 2004.11.25, 2002두10124).<br><br>마.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br><br>- 사업장의 위치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통근경로 및 통근수단의 선택에 있어 근로자에게 주어진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며, 특수한 통근환경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통근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지울 수 있음.<br><br>- 판례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난함산 정상 해발 730m에 위치한 중계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피재근로자가 추풍령 휴게소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중계소까지 도보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신이 휴게소에 맡겨둔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과 퇴근을 하던 중 밤샘 근무를 마치고 위 방법으로 추풍령을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산비탈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br><br>- 통근경로가 선택 불가능하고 통근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근을 위한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도 좋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재근로자의 통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대판 2003.4.11, 2003두1226).<br><br>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br><br>-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근을 위하여 제공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근을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br><br>- "회사에서 타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회사에서 타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이 사고는 회사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대판 1999.9.3, 99다24744).<br><br><br> 5. 맺음말<br><br>- 현대사회는 근로자가 교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출퇴근)할 수 없고, 이동없이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만 통근시 출퇴근 경로와 통근수단의 선택은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임. <br><br>- 이에 통근 재해에 대한 사회 보장적 성격을 중시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필요가 발생함. 이러한 산재 보험의 보호 확대가 산재 보험의 ‘사회 보장화’를 의미하지만, 아직은 산재보험재정 등 여러 제반 현실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측면이 있음.<br><br>- 판례는 통근재해에 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근을 위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근로자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호하고 있으나<br><br>- 종전에 비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