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직원 채용 가장해 방문판매원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
| 노동뉴스
2016/05/04 11:34
조회수
1084
(로그인 후 덧글작성)
<p align="center"><font size="3"><strong><font color="#0021b0">직원 채용 가장해 방문판매원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br><br></font><font color="#5c585a">- 9일(금),「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font></strong></font></p><p></p><hr><br><br><br><br><font size="3">앞으로 직원 채용을 가장해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font> <p></p><p><font size="3"> 또한, 행정 관청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font></p><p><font size="3">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금) 입법예고 했다.<br><br><br><br></font></p><p><font color="#5c585a" size="3"><strong>[개정안 주요 내용]</strong></font></p><p><font size="3"> <font color="#5c585a"> ①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 모집에서 구직자 모집으로 확대하고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취업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font></font></p><p><font color="#5c585a" size="3">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font></p><p><font color="#5c585a" size="3"> ③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구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font></p><p><font color="#5c585a" size="3"> ④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짓 구인광고를 한 사업장이 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구인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font></p><p><font color="#5c585a" size="3"> ⑤ 취업 지원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업무 수행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제공 혹은 누설하거나 해당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게 했다.</font></p><p><font color="#5c585a" size="3"> ⑥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font></p><p><font color="#5c585a" size="3"> ⑦ 그 밖에 신고사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도입하고 직업소개 사업과 식품접객업간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br></font></p><p><font size="3"><br><br><br>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전하면서 “구인광고 등을 악용한 각종 범죄와 취업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font></p><p><font size="3"></font> </p><p><font size="3">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종호 (02-2110-7144) <br><br></font></p><hr><font size="3"><br><br></font><font size="2">출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12-11-12</font>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