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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진폐근로자도 진폐심사회의 거쳐 장해등급 결정해야
| 노동뉴스
2016/05/04 11: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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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size="3"><strong><font color="#0021b0">권익위, “진폐심사회의 거치지 않은 장해등급 결정은 잘못”</font></strong><br><br></font></p><p><font size="3"></font></p><hr><font size="3"><br><br>ㅇ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도 생존해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font><p></p><p><font size="3">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폐장해등급 없이 사망한 진폐근로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 진폐심사회의도 없이 진폐병형(X-ray 음영)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생존 근로자는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font></p><p><font size="3">ㅇ 탄광 근로자이던 A씨는 1987년 진폐증이 발병해 요양하다 2011년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심폐기능검사의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 진폐병형만으로 고인의 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위로금만 지급했다. </font></p><p><font size="3">이에 대해 유족은 진폐병형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 고인의 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font></p><p><font size="3">ㅇ 중앙행심위는 ▲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 생존 근로자는 모두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진폐병형(X-ray 음영)만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 사망했더라도 생전 진단결과로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망했다고 무조건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A씨의 유족에게도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r>▲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에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려면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br><br><br></font></p><hr><font size="3"><br></font><font size="2">출처 : 국민권익위원회<br>작성일 : 13-2-4</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