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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채용,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 노동뉴스
2016/05/04 11:14
조회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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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채용,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br><br>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시달 <br><br><br>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br><br>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발시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되,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br><br>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금)부터 시행하며,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br><br>또한 국가별 도입쿼터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고 결과 수치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예방에 대한 송출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br><br>한편,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능 · 창업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하기로 했다.<br><br>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작년에 비해 14,000명 많은 48,000명으로 늘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을 도입 업종에 포함시키는 등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력은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br><br>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최승찬 (02-2110-7191)<br><br><br> ---------------------------------------------------------------------------<br>출 처 : 고용노동부<br> 게시일 : 200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