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
| 노동뉴스
2016/05/04 11:44
조회수
1144
(로그인 후 덧글작성)
<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금년 2월 외국인전용보험 사업자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5개사)과 (주)서울보증보험이 각각 선정됨에 따라,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br><br><b>보험가입 및 지급관련 서비스 창구 확대(1→16개소)</b><br>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창구가 확대된다.<br><br>그동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서울 용산 소재)에서만 수행하던 보험가입 및 지급업무를 6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수원,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의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창구도 운영한다.<br><br>또한, 금년 7월부터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보험금 지급창구를 개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br><br><b>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금 지급률인상 및 상해보험료 인하</b><br>금년 5월부터는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인상되고 상해보험료는 인하된다.<br><br>보험가입기간별로 종전에 100.5%~103%까지 지급하던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101.5%~106%까지 인상되고, 상해보험료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저 5.6%에서 최고 21.9%까지 (평균 18%) 인하된다.<br><br><b>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의 인수.운용</b><br>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간 보험사업자가 관리.운영하던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청구기간 2년 경과 보험금)을 인수하여 ‘(가칭)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br><br>동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불능인 휴면보험금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br><br><b>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b><br>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br><br>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 02-2119-2400)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송출국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또는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br><br>나영돈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가 보험금을 제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교육 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br> 출 처 : 고용부<br> 작성일 : 2013-02-21</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