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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자 생계안정대책 강구해야
| 노동뉴스
2016/05/04 11: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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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0021b0">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자 생계안정대책 강구해야<br></font><br> 인권위,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br><br><hr><br></strong>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br>1.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br>△"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용어의 뜻)를 구체화하도록 할 것과, <br>△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하여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br><br>2.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br>△ 해고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br>△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정리해고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정리해고수당)" 도입 등 정리해고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br><br>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최근 자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정리해고자들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정리해고로 인해 유발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br><br>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br><br>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br>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특별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측 요소"(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 업무능력, 징계전력 등)를 모두 고려한 대상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br>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요건 강화 등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 해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향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br><br><br><hr><font size="2">출처 : 국민권익위원회<br>작성일 : 130226</font><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