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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불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 노동뉴스
2016/05/04 11:45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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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span class="articleview_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9px; font-size: 21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21b0" face="굴림" size="3">화학물질 관리 불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font></span></span></td></tr><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p align="center"><span class="articleview_sub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3px; font-size: 15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6699" face="굴림" size="3"><font color="#5c585a">- 고용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유통ㆍ사용 사업장 대상 -</font><br><br></font></span></span></p><hr><font color="#006699" face="굴림" size="3"><p></p></font></td></tr><tr><td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padding-top: 20px; font-size: 9pt;"><p><font face="굴림" size="3">고용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유통ㆍ사용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font></p><p><font face="굴림" size="3">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제조ㆍ수입ㆍ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font></p><p><font face="굴림" size="3"> MSDS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MSDS와 함께 화학물질 시료까지를 수거하여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br><br> 특히, 이번 감독은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br><br>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병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MSDS 및 경고표시 지도감독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배포하였다.<br><br>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br><br>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본 제도의 감독 결과에 따르면, 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전체 위반율이 74.4%로 각 의무주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p></td></tr></tbody></table><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br><font face="돋움">문의사항 : 고용부 <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60, 60, 60); font-stretch: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size="2">산재예방정책과 이민영 (02-6922-0916)<br><br><hr>출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130227<br></font></span></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