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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사업장 재해예방 집중 지원 ’
| 노동뉴스
2016/05/04 11:49
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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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span class="articleview_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9px; font-size: 21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0000" face="굴림" size="3">‘ 새내기 사업장 재해예방 집중 지원 ’<br><br></font></span></span></td></tr><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font-size: 9pt;"><span class="articleview_subtitle_01"><span style="line-height: 23px; font-size: 15px; font-weight: bold;"><font color="#006699" face="굴림" size="3">신규설립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맞춤식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등<br><br><hr></font></span></span></td></tr><tr><td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60, 60, 60); line-height: 16px; padding-top: 20px; font-size: 9pt;"><p><font face="굴림" size="3">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상 여력이 취약한 신규설립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컨설팅, 맞춤식 안전보건 매뉴얼, 자금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재해예방 집중지원에 나선다.<br><br> 공단의 이번 집중지원은 신규설립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시간적 여건상 재해예방 여력이 미약해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집중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br><br> 실제로 공단이 설립 2년 이하 사업장과 2년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2년 이하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한 사업장에 비해 재해율이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사업장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ont></p><p><font face="굴림" size="3">이에 따라 공단은 우선, 고위험사업장 5천 5백개소를 선정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총 13만여개 사업장에 사업장별 보유시설과 작업설비에 대한 맞춤식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공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br><br> 또한, 50인 미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br><br> 공단은 우선, 신규 설립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안전보건 정보를 담은「신규설립사업장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br><br> 관련 책자는 공단 홈페이지 ‘핫 이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사업장별 부착해야할 안전보건표지, 작업별 착용해야할 보호구,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이 실려있다.<br><br> 공단 관계자는 “ 2년 이내의 새내기 사업장은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공단은 올해 본격적으로 이들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br></font></p><p><br><font face="굴림" size="3">문 의: 산업안전실 정선식 차장(032-5100-604) <br> 서비스재해예방실 최중호 (032-5100-647)</font></p></td></tr></tbody></table><br><hr><br><br>출처 : 고용노동부<br>작성일 : 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