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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 인상
| 노동뉴스
2016/05/04 1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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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돋움" size="3"><p align="center"><strong><font color="#0021b0">24일(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 <br>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br><br></font></strong></p><p></p><hr><p></p></font> <p><font face="돋움" size="3">금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p(현행 1.1% → 1.3%) 인상된다. </font></p><p><font face="돋움" size="3"> 고용노동부는 4.24(수)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font></p><p><font face="돋움" size="3">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font></p><p><font face="돋움" size="3">이에,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하는 2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4.24(수)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노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p로 최소화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font></p><p><font face="돋움" size="3">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font></p><p><font face="돋움" size="3">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지출 효율화,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font></p><p><font face="돋움" size="3">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br>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font></p><p><br><font face="돋움" size="3"></font></p><hr><font face="돋움" size="3"></font><p></p><p><font face="돋움" size="3"> 출 처 : 고용부<br><br> 작성일 : 13-07-15<br><br></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