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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 노동뉴스
2016/05/04 11:15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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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b><br><br>□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수)부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br><b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1.7.25 공포, 10.26 시행) <br><br>*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0.18, 시행 10.26)<br><br>□ 이번에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br><br>* 건축․토목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지난 ‘10.9.30. 이미 동일하게 확대․시행되고 있음.<br><br>○ 둘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br><br>○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적립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고,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br><br>○ 넷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사업주단체․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였다.<br><br>□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br><br>○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조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br></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출 처 : 고용노동부<br> 작성일 : 2011-10-21</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