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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업 중심 장시간 근로 실태 여전히 심각
| 노동뉴스
2016/05/04 11:58
조회수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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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0021b0" face="verdana" size="4"><strong>자동차제조업 중심 장시간 근로 실태 여전히 심각 <br> <br>고용부, `13년 상반기 314개소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strong></font></p><p align="center"><font color="#0021b0" face="verdana" size="4"><strong></strong></font></p><hr><font color="#0021b0" face="verdana" size="4"><strong></strong></font><p></p><p><font face="verdana">고용노동부의 `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을 결과, 314개 대상사업장 중 272개소(86.6%)에서 「근로기준법」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font></p><p><font face="verdana">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12개소에서 총 1,355건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font></p><p><font face="verdana">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72개소는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를 시정기한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font></p><p><font face="verdana"> 개선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87개 사업장에서 총 765명 신규채용 및 기타 교대제 개편(15개소), 설비증설(16개소),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개선, 연장근로 없는 날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font></p><p><font face="verdana">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포함한 수시감독 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지나친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상시적 휴일근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p><p><font face="verdana">감독대상 85개소 중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39.3%, 그 중 주 16시간(일 평균 3~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15.5%로 나타났고,</font></p><p><font face="verdana">휴일근로 하는 사업장 비율은 69.0%,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하는 사업장 비율도 13.1%로 높게 나타났다.</font></p><p><font face="verdana"> 또한 제조업 75개소(IT업종 10개소는 모두 교대제 없음) 중 주 평균 56.9시간에 달하는 주야2교대 사업장 비율이 53.3%이고,</font></p><p><font face="verdana">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8시간으로 나타난 3조3교대(2개소), 주간연속2교대(1개소), 4조3교대(1개소) 등의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5.3%에 불과하여 교대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p><p><font face="verdana">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정지시 이행 중인 218개소의 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font></p><p><font face="verdana"> 9월부터는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의 주요 장시간 제조업종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font></p><p><font face="verdana"> `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와 관련하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야맞교대, 상시적 휴일근로 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font></p><p><font face="verdana"> 아울러 “법위반 사업장 다수가 신규 채용 계획(765명)을 밝힌 바와 같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장시간 근로 관행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font></p><p><font face="verdana"></font></p><hr><font face="verdana"></font><font face="verdana"> <br> </font><font face="verdana">출 처 : 고용노동부<br><br> 작성일 : 2013-08-21<br></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