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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 노동뉴스
2016/05/04 11:15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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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 과태료 부과</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고용부, 오늘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집중점검</b><br><br>▢ 고용노동부는 11월1일(화) 부터 12월31일(토)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br><br>○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br><br>▢ 점검대상은 ▲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br><br>▢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br><br>○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0월중에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개최하고<br><br>-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안전공단 지도원장 등이 참여하여 현수막 달아주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br><br>- 현수막 5,000개를 제작,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었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출 처 : 고용노동부<br> 작성일 : 2011-11-01</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