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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올해 안으로 실시하세요!
| 노동뉴스
2016/05/04 11:16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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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근로자 건강진단 올해 안으로 실시하세요!</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font size="3"><b>미실시 사업장에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b><br><br></font>□ 여전히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한 보건관리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수검 발생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br><br>○ 서울 소재 A 교통(주)은 근로자 50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되어 과태료 6,480,000원이 부과되었다. <br><br>○ 인천 소재 B 실업(주)은 근로자 38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되어 과태료 4.864,000원이 부과되었다. <br><br>□ <font size="3">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존에는 시정 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목)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br><br></font>○ 또한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20만원/명)했으나, 바뀐 이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원/명), 2회(10만원/명), 3회(15만원/명)로 누증해서 부과한다.<br><br>□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이 통상 다음 해에 이루어지므로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금년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br><br>□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전하면서“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br><br><font size="3">[건강진단 주기]<br>* 일반건강진단: 사무직근로자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br>*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에 따라 6월에 1회 - 2년에 1회<br><br></font>□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발생했던 사업장 2만여 곳에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br></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출 처 : 고용노동부<br> 작성일 : 2011-11-03</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