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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온라인으로도 OK
| 노동뉴스
2016/05/04 12:13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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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font size="4">"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온라인으로도 OK</font></font></b></div><br><br><hr><span style="font-size: 16px;"><strong><br>11월 1일부터 동영상 교육 개시</strong></span><br><br>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루 1~2회로 편성한 지정 시간대에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교육이 끝나면 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br><br>그러나, 앞으로는 수급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br><br>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br><br><hr><br> 출 처 : 고용부<br> <br> 작성일 : 2013-10-30<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