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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 노동뉴스
2016/05/04 12:13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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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br><font color="#0021b0" size="4">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font></b></div><br><br><hr><br><br>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br><br> 이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br><br>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br><br> 이는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br><br>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br><br>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br><br>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br><br><br><hr><br> 출 처 : 고용부<br><br> 작성일 : 2013-11-14<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