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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노동뉴스
2016/05/04 12:19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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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4">내년 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시행</font></b></div><p align="center"><br><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정년 60세’시대, 임금피크제로 준비하세요<br><br>‘14.1.1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strong></span><br></p><p></p><hr><p></p><p><br>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된다.<br><br> 또한, 새로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현행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br><br> 아울러, 근로자 직업훈련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시에도 지급한다. <br><br>12월 17일(화), 국정과제 및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br><br> 이번에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p><br><br><p><span style="font-size: 14px;"><strong>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strong> </span></p><br><br><p>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한다.<br><br>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br><br>(임금피크제 지원금 재고용형) 지원대상을 현재 정년 연령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때 퇴직 시 임금을 ‘30%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감액’했던 요건을, ‘20%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할 예정이다.<br><br>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임금감액이 없는 정년연장·재고용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지원금)은 60세 정년도입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br><br>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p><br><br><p><span style="font-size: 14px;"><strong>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지원근거 마련</strong> </span></p><br><br><p>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한도, 대기업은 100%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어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양성훈련에는 적정훈련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br><br>이에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양성훈련에는 비용한도를 두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인력 미스매치 해소, 스펙초월 채용, 기업 학습요건 강화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p><br><br><p><span style="font-size: 14px;"><strong>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 개편 및 지원대상 확대</strong> </span></p><br><br><p>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br><br>그러나, 두 제도가 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도 지원 방법은 달라 근로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두 제도를 통합하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하나의 제도(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로 지원하기로 했다.<br>아울러, 근로자의 훈련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p><br><br><p><span style="font-size: 14px;"><strong>육아휴직은 물론 출산전후 휴가 등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strong> </span></p><br><br><p> ‘12년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체인력 부족, 추가인력 인건비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br><br>이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는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도 포함)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때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br><br> 이에 따라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br><br><p><span style="font-size: 14px;"><strong> 근로시간 단축 위한 시설설치비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도 지원</strong> </span></p><br><br><p>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br><br>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 신규고용, 설비투자 등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노사자율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br><br>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 시설 설치비와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일부도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p><br><br><p>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의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정과제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br><br></p><hr><br> 출 처 : 고용부<br><br> 작성일 : 2013-12-18<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