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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올해 달라진 점은?
| 노동뉴스
2016/05/04 12:19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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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size="4"><font color="#0021b0">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올해 달라진 점은?</font></font></b></div><p align="center"><br><span style="font-size: 16px;"><strong>공제율 카드 ↓·현금영수증 ↑…월세 소득공제율도 확대</strong></span><br></p><hr><p></p><p align="justify"><br><br>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br><br>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를 요한다.<br><br>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17일 제작·배포했다.<br><br>아울러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홈페이지(<a href="http://www.nts.go.kr/" target="_blank">www.nts.go.kr</a>)에서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br><br>국세청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a href="http://www.yesone.go.kr/" target="_blank">ww.yesone.go.kr</a>)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br><br><span style="color: rgb(0, 37, 222);"><strong>◇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strong></span><br><br>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br><br>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br><br>지난해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이 추가돼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br><br>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br><br>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br><br>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br><br>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하다.<br><br>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br><br>이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br><br>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br><br>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된다.<br><br>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br><br><span style="color: rgb(0, 37, 222);"><strong>◇ 국세청 홈피·세무서 교육 등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strong></span><br><br>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br><br>또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 교육을 실시한다.<br><br>아울러 올해 배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해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도 높였다.<br><br>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다.<br><br>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br><br>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br><br>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a href="http://www.yesone.go.kr/" target="_blank">www.yesone.go.kr</a>)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임<br><br>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br><br>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br><br>간소화 홈페이지(<a href="http://www.yesone.go.kr/" target="_blank">www.yesone.go.kr</a>)에 들어가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br><br>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br><br></p><hr><p></p> 출 처 : 정책브리핑<br><br> 작성일 : 2013-12-18<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