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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7%(17/1000)로 금년과 동일
| 노동뉴스
2016/05/04 12:20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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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4">내년 산재보험료율 1.7%(17/1000)로 금년과 동일</font></b></div><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6px;"><strong>58개 업종 중 상승 ․ 하락 각 15개, 현행 유지 28개 업종<br></strong></span><br></p><hr><br>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은 금년과 동일한 1.70%로 유지된다.<br><br>고용부는 18일(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br><br>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1.70% 수준으로,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6%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br><br>「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과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0.1%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2.5%p 낮아지는 등 1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진 반면,<br><br>「건설업」이 0.1%p,「석회석광업」이 1.0%p 등 15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으며, 「금융 및 보험업」 등 28개 업종은 ‘1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참고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br><br>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율,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의 연금규모 증가 등에 따른 적정 적립 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br><hr><br> 출 처 : 고용부<br><br> 작성일 :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