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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정도 깨고, 여성고용도 늘리고
| 노동뉴스
2016/05/04 1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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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6px;"><strong><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5">유리천정도 깨고, 여성고용도 늘리고</font></b></div><br><br>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무 부과 기준,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미달로 상향 </strong></span><br><br><hr><br><br>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올리기로 했다.<br><br> 이와 함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br><br>이번에 AA제도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시행이후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및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br><br>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컨설팅사업을 강화하기로 했고 정부조달물품계약 적격심사 시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경우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br><br>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해당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br><br>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AA제도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1명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br><br>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우리 사회에 여성파워가 커지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고 고용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br><br><hr><br> 출 처 : 고용노동부<br><br> 작성일 : 2013-12-31<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