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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학자금, 생활자금 융자 기준 대폭 완화
| 노동뉴스
2016/05/04 12:23
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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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4">산재근로자 학자금, 생활자금 융자 기준 대폭 완화</font></b></div><p align="center"><br><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융자한도.대상 확대, 이자율 인하, 신청제한 기준 폐지 등</strong></span><br></p><div align="center"><hr></div><p align="left"><br>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br><br>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로 총 1,030명에게 2,930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융자 한도가 올라가고, 상환 이자율은 내려갔다. 신청제한 기준도 폐지됐다. <br><br> 융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 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이자율은 3%에서 2%로 인하됐다. 부부합산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됐다. <br><br>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판정자(제1~9급),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의 가족 중에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매월 2회 선발한다. <br><br> 융자조건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2%의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br><br>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19,153백만 원으로 총 1,516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대상과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융자 종류가 추가됐다. 또한, 재산세 신청제한 기준도 폐지됐다. <br><br> 융자 대상은 기존 대상자(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외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가 추가됐다. <br><br>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융자가 가능하다. <br><br> 융자 종류도 추가됐다. 장해판정자(제1~9급)가 직업에 복귀한 후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안정자금을 신설하여 1,000만 원까지 융자한다.<br><br>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7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고(나머지 융자 종목은 전과 동일), 세대 당 융자 한도(대학학자금 포함)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br><br> 융자 조건은 연리 3%이고, 융자 금액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br><br> 융자 희망자는‘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또는‘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br><br> 신청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a href="http://www.workdream.net/" target="_blank">www.workdream.net</a>)으로 신청하면 된다. <br><br>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와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br> <br>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a href="http://www.kcomwel.or.kr/" target="_blank">www.kcomwel.or.kr</a>)를 참고하면 된다.<br></p><hr><br> 출 처 : 근로복지공단<br><br> 작성일 : 2014-01-07<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