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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9~1.29) 운영
| 노동뉴스
2016/05/04 12:23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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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4">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9~1.29) 운영</font></b></div><p align="center"><br><strong>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strong><br></p><div align="center"><hr></div><p align="left"><br>고용노동부는 설 전 3주간(1.9.~1.2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br><br>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br><br>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br><br>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100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요건도 완화하여 지원한다.<br><br>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상한액 지급수준을 ‘14년부터 인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산한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 업무를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br><br>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br><br>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있다.<br><br>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p><hr><br> 출 처 : 고용부<br><br> 작성일 :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