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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 노동뉴스
2016/05/04 11:17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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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br><br>*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63,366개소, 근로자: 1,618,923명<br><br>○ 이는 ’10.9.29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었기 때문이다.<br><br>*퇴직급여 적용 확대 추이: 1961년 30인 이상 → 1975년 16인 이상 → 1989년 5인 이상<br><br>○ 단,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올 12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된다.<br><br>□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이다.<br><br>○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br><br>□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하는데, <br><br>○ 4인 이하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 <br><br>* 퇴직연금은 매년 사외 금융기관 등에 부담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됨.<br><br>□ 이에 상당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등에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그 결과 이직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br>* 퇴직연금 가입 4인이하 사업장: 36,233개소(전체 3.8%)의 근로자 98,088명 가입<br><br>□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라디오캠페인, 신문 및 지하철광고, SNS 설문조사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을 홍보해 왔으며<br><br>○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4인 이하 전 사업장에 DM 발송,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와 연계한 제도 알리기, 취업박람회홍보 부스 운영 등 법 적용 확대를 몰라 퇴직급여를 체불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 대상에 집중한 타겟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br><br>□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의 은퇴 대비 등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br><br>○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와 관련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br></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출 처 : 고용노동부<br> 작성일 : 2011-12-01</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