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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산재보험료 부과시 사업종류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 정해야
| 노동뉴스
2016/05/04 13:31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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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face="돋움"><strong>행심위 “산재보험료 부과시 사업종류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 정해야 <br> <br>권익위, “줄기제거 마늘(도·소매업)과 깐마늘(식료품제조업) 같이 판매시 주된 사업 적용”</strong></font></p><font face="돋움"><p></p><hr><p></p></font> <p><font face="돋움">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과 ‘껍질 벗긴 마늘’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주된 사업에 적용된 기준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font></p><p><font face="돋움">일반적으로, 마늘의 줄기만 제거하여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선별·정리활동이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마늘의 껍질을 벗겨 판매했다면 이는 가공판매한 것으로 보아 ‘식료품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font></p><p><font face="돋움">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 두 가지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업’이 섞여 있다면 둘 중 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정해서 이 주된 사업에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주된 사업을 정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사업으로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font></p><p><font face="돋움">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줄기만을 제거한 마늘을 판매해오다가 2011년부터 마늘탈피기를 구입하여 깐마늘도 함께 판매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사업종류를 마늘만 판매한 때에는 ‘도·소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하였고, 깐마늘을 판매한 2011년부터는 이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식료품 제조업(보험료율 20/1,000)’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보험료율에 따른 추가 차액을 부과하였다.</font></p><p><font face="돋움">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가 깐마늘을 판매한 때에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도 같이 판매해왔기 때문에 A씨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다른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업’을 같이 하였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나, A씨가 깐마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A씨 사업장의 전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font></p><p><font face="돋움">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수와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해 주된 사업을 새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다.</font></p><p><font face="돋움"></font></p><hr><font face="돋움"><br>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br><br> 작성일 : 2014-05-16<br><br></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