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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일감 부족으로 임금 줄어들면 (소액임금감소 생계비융자제도)
| 노동뉴스
2016/05/04 13:32
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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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b><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r><font face="돋움" size="2">휴직․일감 부족으로 임금 줄어들면<br><br><br><span style="font-size: 16px;">휴직․일감 부족으로 임금 줄어들면...<br>‘소액임금감소 생계비융자제도’ 이용해 보세요!</span><br><br><br><br></font></div></b></td></tr></tbody></table><font face="돋움"></font><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a href="http://www.elabor.co.kr/ja_2012/mailing.asp" target="_blank"></a><br><br><font face="돋움" size="2">23일(금)부터 휴직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 임금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시행된다.<br><br>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 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1년 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 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br><br> 한도액이 200만 원이지만 상환(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을 하면 반복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마련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r></font></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font face="돋움" size="2">근로자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임금 감소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동절기나 장마철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근로자나 방학 등과 같은 계절의 영향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간강사, 학교급식 조리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br><br>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두 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br><br>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가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하면, 기존에는 신청자 1인당 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매년 6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br><br>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font><a href="http://www.workdream.net/" target="_blank"><font face="돋움" size="2">www.workdream.net</font></a><font face="돋움" size="2">)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근로복지넷(</font><a href="http://www.workdream.net/" target="_blank"><font face="돋움" size="2">www.workdream.net</font></a><font face="돋움" size="2">)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font></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a href="http://www.elabor.co.kr/edu/eduboardView.asp?sm_id=1575&sm_date=20140529" target="_blank"></a><font face="돋움" size="2"> </font></div></td></tr><tr></tr><tr><td height="1"><center><font face="돋움"><hr width="95%" size="1" color="#eaeaea"></font></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r><font face="돋움"> 출 처 : 고용부<br> 작성일 : 2014-05-23<br></font></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