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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보수월액의 6.07%로
| 노동뉴스
2016/05/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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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보수월액의 6.07%로<br><br>월 평균 직장가입자 9만 5550원·지역가입자 8만 3400원<br></strong></p><p></p><hr><p></p><p><br>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p><p>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p><p>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p><p>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p><p>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1260원 오른다. </p><p>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1110원 증가할 전망이다.</p><p>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등 2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p><p>또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p><p>위원회는 보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햇다.</p><p>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해 치과는 2.2%,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p><p>한편, 지난 2일까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을 합의했다.<br> </p><p></p><hr><br> <br>출 처 : 정책브리핑<br>작성일 : 201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