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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
| 노동뉴스
2016/05/04 13:35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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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face="돋움" size="2">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인상<br><br></font></b></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font face="돋움"></font><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font face="돋움"><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6px;"><strong><br>하한액 최저임금 90%→80%, 상한액 1일 4만→5만원 조정</strong></span><br><br><br>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br><br>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br><br>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올해 기준 1일 3만 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br><br>그러나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계속 축소돼 왔다.<br><br>그 결과 20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한,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br><br>실례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만 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 달간 112만 5360원(1일 최저임금 4만 1680원×90%×30일)을 받을 수 있다.<br><br>이처럼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만 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br><br>이에 따라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반면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br><br>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만 7512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br><br>참고로 외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상한액 수준은 낮은 반면, 하한액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2010년 기준)에 의하면 상한액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터키뿐이며, 하한액의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뿐이다.<br><br>고용부는 “내년 7월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font></font></p></td></tr><tr></tr><tr><td height="1"><center><font face="돋움"><hr width="95%" size="1" color="#eaeaea"></font></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font face="돋움"> <br> 출 처 : 정책브리핑<br> 작성일 : 2014-06-23</font></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