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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15억원 지원
| 노동뉴스
2016/05/04 13:35
조회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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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face="돋움" size="3"><strong>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15억원 지원</strong></font></p><p align="center"><br><font face="돋움" size="3"><strong>산업단지·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자 공모</strong></font></p><font face="돋움"><p></p><hr><p></p></font> <p><font face="돋움"><br><br><br>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font></p><p><font face="돋움">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이다.</font></p><p><font face="돋움">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font></p><p><font face="돋움">또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font></p><p><font face="돋움">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font></p><p><font face="돋움">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font></p><p><font face="돋움">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천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000만원)이 무상지원 된다.또한, 설치비 지원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 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font></p><p><font face="돋움">이재갑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우수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font></p><p><font face="돋움">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font><a href="http://www.kcomwel.or.kr/" target="_blank"><font face="돋움">http://www.kcomwel.or.kr/</font></a><font face="돋움">)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font><a href="http://www.escac.or.kr/" target="_blank"><font face="돋움">http://www.escac.or.kr/</font></a><font face="돋움">)를 참고하면 된다.</font></p><p><font face="돋움"></font> </p><p></p><hr><br><br><br><br><font face="돋움"> 출 처 : 정책브리핑<br></font> 작성일 :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