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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리’ 튼튼하게…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 노동뉴스
2016/05/04 13:39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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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face="돋움" size="2">‘경제 허리’ 튼튼하게…중견기업 특별법 시행</font></b></div></td></tr></tbody></table><font face="돋움"></font><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font size="2"><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성장촉진 법적 토대 마련…중기청, 후속조치도 조속 진행</strong></span><br><br></font><a href="http://www.elabor.co.kr/ja_2012/mailing.asp" target="_blank"></a><br><br><font face="돋움" size="2">앞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질 전망이다.<br><br>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br><br>이로써 지난해 9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정부 3.0)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정책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br><br>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먼저 중견기업 기준 관련이다.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br><br>또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했다.<br><br>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적용대상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됐다.<br><br>아울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 및 평가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 등도 새롭게 규정됐다.<br><br>중기청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br><br>이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차별 추진을 위해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조세·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br><br>또한 ‘중소-지원’, ‘중견-배제’ 형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차별적 법령·제도를 발굴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다.<br><br>한편,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br><br>한정화 중기청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시행으로 ‘중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중소-대기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 육성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ont></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div></td></tr><tr></tr><tr><td height="1"><center><font face="돋움"><hr width="95%" size="1" color="#eaeaea"></font></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r><br><font face="돋움"> 출 처 : 정책브리핑<br> 작성일 : 2014-07-17<br></font></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