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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노동뉴스
2016/05/04 11:19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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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table width="100%" height="50" align="center"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font></b></div></td></tr></tbody></table></div><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2~1.20)」 운영,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br>-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b><br><br>□ 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아직도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2~1.20)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br><br>○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br><br>-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307억원, 5,924명)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br><br>○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br><br>-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br><br>-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br><br>○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br>- 이러한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12.26)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br><br>□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금년 11월까지 발생한 체불액은 9,496억원으로써 지난해 동기 1조406억원 대비 8.7%가 감소하였지만, 금년에도 연말까지는 1조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면서,<br><br>-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악덕 체불사업주를 지난해 11명 구속한데 이어 올해 13명을 구속수사 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br><br>* 연도별 구속자수: 2009년(2명)→2010년(11명)→2011년(13명)<br><br>- 금번 설을 앞두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출 처 : 고용노동부<br> 작성일 : 2012-01-02</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