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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결과 48개 사업장에서 차별사례 60건
| 노동뉴스
2016/05/04 13: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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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결과 48개 사업장에서 차별사례 60건<br> <br> <br>비정규직 518명에 대한 임금 등 차별 6억5천8백만원 지급 조치</strong></p><p></p><hr><p></p><p>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5.1~6.30)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p><p>이에 따라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금품 6억5천8백만원(근로자 518명)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p><p>만약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p><p>특히, 금번 근로감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p>한편, 고용노동부는 `12.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에 따라 그간 정기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9.19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및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p><p> </p><p></p><hr><br> 출 처 : 고용부<br> 작성일 :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