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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핵심인력, 5년 재직시 2000여만원 성과기금 받아
| 노동뉴스
2016/05/04 13:45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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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중기 핵심인력, 5년 재직시 2000여만원 성과기금 받아</strong><br> <br> </p><p></p><hr><p></p><p>5년간 월 10만원 적립시 2183만원 받아…적립금 최대 47% 정부 지원</p><p>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도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성과보상기금)이 21일 공식 출범했다.</p><p>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1일 성과보상기금 출범식을 개최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p><p>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이직, 특히,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p><p>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이 15.1%이고, 근로자의 66.6%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실정이며, 중기청의 최근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고, 핵심인력의 82.0%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사유는 자기발전 기회와 임금수준이었다.</p><p>이에 중소기업들은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연수?교육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가 성과보상기금이다.</p><p>성과보상기금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됐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했다.</p><p>성과보상기금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재직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p><p>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원 이상이다.</p><p>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해 핵심인력은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리 2.68%(매년 변동)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세전수익률 264%)을 받을 수 있다.</p><p>즉, 중소기업의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p><p>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p><p>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가 결합되어 장기재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중기청이 제도 시행 전 실시한 조사에서 핵심인력의 81.5%, 중소기업의 92.5%가 성과보상기금이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p><p>핵심인력들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이라는 자긍심, 체면을 세워준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p><p>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055-751-9000)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a href="http://www.sbcplan.or.kr/" target="_blank">www.sbcplan.or.kr</a>)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p><p> </p><p></p><hr><p></p><p> 출 처 : 정책브리핑<br> 작성일 : 2014-08-22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