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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노동뉴스
2016/05/04 14:04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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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br> </strong></p><p align="center"><strong>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30% 본인 부담</strong></p><p></p><hr><p></p><p>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p><p>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p><p>개정안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p><p>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승인하도록 했다.</p><p>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해 30%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인 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p><p>최근 4·5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p><p>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약가 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했다.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도 신설됐다.</p><p>이에 따라 9월부터 약제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은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p><p>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p><p> </p><p></p><hr><br> 출 처 : 정책브리핑<br> 작성일 :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