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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 실시
| 노동뉴스
2016/05/04 14:05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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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고용부, 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 실시<br></strong><br></p><p></p><hr><p></p><p><br><br>고용노동부는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 및 대출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p><p>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p>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취업미끼 대출사기 등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이다. 최근에 허위구인광고 및 사기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p><p>아울러, 고용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령회사 등 각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p><p>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취업을 가장한 대출사기 사건을 지적하면서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부 사이트 및 각종 취업사이트 등에 유의사항을 게재하여 구직자들도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br> </p><hr><p></p><p> 출 처 : 고용부<br> 작성일 : 2014-09-0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