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1.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
| 노동뉴스
2016/05/04 11:20
조회수
1069
(로그인 후 덧글작성)
<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center"><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1.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이채필 장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원시장을 찾아 직접 홍보에 나서</b><br><br>□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을 앞두고 제도 홍보에 직접 나섰다. <br><br>○ 이 장관은 1.18(수) 오전 11시 신원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을 만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였다.<br><br>○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현장 활동의 첫 장소로서 전통시장을 택한 것은<br><br>- 시장은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자영업자를 만날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br><br>□ 이날 행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1호 가입자가 탄생하였다.<br><br>○ 가입을 희망한 윤호중씨(땅과바다건어물 운영)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br><br>- 장관은 윤호중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부착하면서 가입을 축하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r><br>□ 또한 고용노동부와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협약서 별첨)<br><br>○ 양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서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였다.<br><br>-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관련 협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보험 가입 유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가입 회원수가 많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후속 협약을 체결한 계획이다.<br><br>□ 이후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관계자들과 함께 신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br><br>○ 설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과일․떡 등 시장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br><br>□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가입자가 탄생한 뜻 깊은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br><br>○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희망하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br><br>□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br><br>○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br><br>-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출 처 : 고용노동부</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