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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고 산재신청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
| 노동뉴스
2016/05/04 14:09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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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해외사고 산재신청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br> <br> <br>4일(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strong></p><p></p><hr><p></p><p> 고용노동부는 4일(화),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p>해외사고로 산재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한다.</p><p>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하여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해외발급 공증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산재보험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p><p>-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 폐지</p><p> 현행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조사연구원 채용 분야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p><p>이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웅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br> <br> </p><p></p><hr><br> <br> 출 처 : 고용노동부<br> 작성일 : 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