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1.2부터 외국인근로자 18,850명분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 노동뉴스
2016/05/04 14:14
조회수
1447
(로그인 후 덧글작성)
<p align="center"><strong>1.2부터 외국인근로자 18,850명분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br> <br>「점수제」 배정방식 크게 손질... 모범 외국인 고용사업장 우대<br></strong><br></p><hr><p></p><p> 고용노동부는 1월 2일(금)부터 20일(토)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8,850명분에 대한 고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p><p> 18,850명분 가운데 17,71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1,14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p><p>지난 23일,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점수제」배정방식도 크게 손질하였다.</p><p> 개선된「점수제」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p><p> 내년부터 적용될「점수제」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서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p><p>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 우대 (전 업종 적용)<br> <br>‣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14.4.24)에 따라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가점 1점을, 2년 연속 외국인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감점 2점을 각각 신설<br> ‣ 출국만기보험 체납 사업장(상한 -3→-5점) 감점 확대<br> ‣ 사업장 변경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가운데<br> <br>변경 사유가 성폭행인 경우 -5점 감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폭언․폭행․성희롱인 경우(-2→-3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경우(-1→-3점)에는 감점 확대 (소수업종(제조업을 제외한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적용)<br>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0.5→3점)과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0.2→2점)에 대해 가점을 크게 확대 </p><p> 일부 농축산업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유도</p><p>인력이 절실한 사업장에 더 유리하도록 점수 조정 (제조업)</p><p> ‣ ‘신규고용 신청인원’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대폭 줄여(1→0.2점) 그간 인력을 골고루 배분했던 방식에서 인력이 더 절실한 사업장이 허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점수 조정</p><p>내국인 구인노력 실효성 강화 (제조업)<br> ‣ ‘내국인 채용’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확대하여(0.5→2점) 실제 내국인 채용으로 이어진 사업장을 크게 우대</p><p>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a href="http://www.eps.go.kr/" target="_blank">www.eps.go.kr</a>)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p><p>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점수제」결과는 2.6(금) 발표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사업주에게 문자로 통보된다.</p><p> 고용허가서는 소수 업종의 경우 2월 10일~13일 , 제조업의 경우 2월 23일~27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p><p>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적용할「점수제」는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 등 모범적인 사업장에 유리하도록 개선했으며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br> <br> </p><hr><p></p><p><br>출처 : 고용노동부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