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새해 바뀌는 제도 : 초단시간, 택배 노동자도 실직하면 직업훈련 혜택
| 노동뉴스
2016/05/04 14:15
조회수
1221
(로그인 후 덧글작성)
<p><strong>초단시간·택배 노동자도 실직하면 직업훈련 혜택</strong></p><p><br>올해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나 택배·퀵서비스 기사들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p><p><strong>퀵서비스·농어업인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strong></p><p>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고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전속)·비진학 고교 3학년,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p><p>지금까지 실업자는 실업자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직자 훈련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고 해당 업종에 취업하면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돌려받는다. </p><p>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월보수 13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40만원 미만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국번 없이 1355번이나 135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p><p><strong>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strong></p><p>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는 4만4천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천220원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는 경비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3년간 연장 시행된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p><p>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노동자를 채용해도 주기로 했다.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가는 제도를 만든 사업주와 기간제인 시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업주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p><p>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이 끝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사업주는 노동자 한 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주던 지원금은 연간 최대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어난다.</p><p>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노동자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많다. 앞으로는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부담이 30% 줄어든다.</p><p><strong>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의무화</strong></p><p> 정부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임신 중에 여성 계약직·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을 늘렸다.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 고용 이후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원했는데 각각 40만원과 80만원으로 인상했다.</p><p>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 노동자 한 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p><p>특히 올해부터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노동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육수당 제도를 없앴다.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내년 1월1일로 늦춰졌다. </p><p><strong>일정 규모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strong></p><p> 입사시험에 떨어진 구직자는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국가·지자체부터 실시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p>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산업이나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p><p>이와 함께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600명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도 자격이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p><p>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격증을 사용하고, 이를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br> <br></p><hr><p></p><p>출 처 : 매일노동뉴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