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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 노동뉴스
2016/05/04 14:15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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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strong> <br> </p><hr><p></p><p><br>정부는 ‘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 물량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키로 함</p><p> ‘15년에는 1,830억원(고용보험기금 1,662억원, 일반회계 168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기회제공<br> <br> 그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중도탈락률, 고용유지율 등에서 문제점 노출</p><p> 특히 사업주 중심의 지원방식이 청년층으로 하여금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p><p>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은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보다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br></p><p><strong> 정부 지원제도의 개편</strong></p><p>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개편하였음<br>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하향 조정 <br>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 개편</p><p><strong><br>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strong></p><p>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br>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예시: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 허용<br> 중도탈락율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강화</p><p><br><strong>참여근로자 보호 강화</strong></p><p>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br>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시 인턴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br>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운영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br>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 제한 조치</p><p><br><strong>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strong></p><p>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의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를 추진 <br> 지역적 안배를 감안하되, 가급적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정기관 수를 줄여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 추진 (우선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br>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나 앞으로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br>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 지급</p><p><br><strong>기타 운영상 개선</strong></p><p> 기업이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필요 최소한으로 간소화(종전 임금대장, 출근부 사본 등 제출)</p><p> 박화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청년,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하여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br> <br> </p><hr><p></p><p><br>출처 : 고용부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