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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해서는 안 돼”
| 노동뉴스
2016/05/04 14:16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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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행심위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해서는 안 돼” <br> <br> <br> 각 사업장의 업무내용,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 행정심판</strong></p><p></p><hr><p></p><p><br><br>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p><p>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br>A회사의 경우 부산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함안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함안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p><p>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회사 함안사업장은 부산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일한 업무내용 및 방식으로 제조업을 수행하여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도가 동일한 점, ▲ A회사의 부산사업장에서 함안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점, ▲ 함안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부산사업장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p><p>이번 행정심판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사업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br> </p><hr><br> <br>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