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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세환급금에도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압류 확대
| 노동뉴스
2016/05/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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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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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건보공단, 관세환급금에도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압류 확대 <br></strong> </p><p></p><hr><p></p><p>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p>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였다.</p><p>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p><p>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br> <br> <br> </p><hr><br>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