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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업반을 임의로 합친 경우 감경 가능
| 노동뉴스
2016/05/04 14: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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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79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line-height: 23px;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5px;"><div style="padding: 0px 10px;"><span style="color: rgb(128, 0, 128);"><strong>“지방고용노동청의 훈련 과정 인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해야”</strong></span><br><br>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br><br>‘전기기술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전문학원 A원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시간·훈련내용·교재 등이 모두 같은 훈련과정(회차 방식)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원장은 3회차 훈련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4회차 훈련과정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자,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을 합쳐서 하나의 반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br><br>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은 경우에만 합반을 할 수 있다'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을 근거로 A씨 에게 해당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br><br>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비록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 합반이 예정되어 있는 훈련 시간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그대로 접수해 A씨가 합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 합반된 두 과정은 동일한 과정으로 일부 강의내용의 순서만을 변경하는 등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r><br>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취소 등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div></td></tr><tr><td height="20"></td></tr></tbody></table>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