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 노동뉴스
2016/05/04 11:22
조회수
1004
(로그인 후 덧글작성)
<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개인정보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b><br><br>□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br><br>□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행정안전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해 왔다. <br><br>- 또한,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간담회,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제고와 주요 법 의무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br><br>-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br><br>□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br><br>○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br><br>□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즉, 사업자,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 <br><br>○ 이를 위해, 3월 29일 오후 4시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금번 행사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들이 자율규제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br><br>- 또한, 사업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법 시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된다. <br><br>□ 셋째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br><br>○「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br><br>* 보호조치 주요내용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 관리, 로그관리, 암호화 등 <br><br>□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br>○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br><br>○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br><br>□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법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br><br>○ “이를 위해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이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br></div></td></tr><tr></tr><tr><td height="1"><center><hr width="95%" size="1" color="#eaeaea"></center></td></tr><tr><td><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br><br>출 처 : 행정안전부<br>작성일 : 2012-03-29</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