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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 노동뉴스
2016/05/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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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28, 0, 128);"><strong>출석 인정기준 개선해 훈련장려금 지급토록 의견표명</strong></span><br><br>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br><br>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br><br>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에 참여해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훈련기간 중 해당 훈련으로 인해 입은 상해치료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br><br>권익위는 A씨가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약 60%)하지만, 현행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의 출석인정 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대 상해를 입고, 접합 수술 등을 위한 치료기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훈련 중 그 훈련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br><br>이에 권익위는 훈련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치료 등을 위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일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br><br>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 보전적 성격의 훈련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이지, 훈련수료로 인정해 직업훈련의 부실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br><br>출처 : 국민권익위원회